법률
월세 계약에 관한 문의(세입자 측면)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더.
주택 월세를 구하던 중, 인터넷에 7월 5일 협의 가능으로 나와 당일날 직접 부동산 중개업자와 집 확인 후, 계약을 원하여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께 계약 날짜 조율을 원하니, 세입자가 집을 알아봐야한다며 확답을 못주겠다고합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냐하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하였고, 그 다음날 인터넷에는 다시 부동산에서 7월 31일 협의가능으로 변경해놓았고 연락한 결과 7월 31일로 그럼 확정가능 유무를 물으니 세입자가 또 다시 확답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최대한 7월 말일 경으로 알아보고 부동산에 연락준다고 하였고, 확정일자 없이 마냥 기다릴수없어 최대한으로 8월로 말한 상태인데요,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3개월 기간이 주어진 상태인데요, 그 세입자가 월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집주인도 부동산도 모두가 계속 푸쉬하고 기다리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 법적으로 뭐가 있는지(집 내놓고 3개월 이후 시점 등), 저희는 마음이 급한데.. 너무 답답한 상태입니다. 5/29일부터 시작되어 금일 6/4일까지 이러한 상황인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과 현 세입자간 협의에 의한 중도해지를 하려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양 당사자간 협의를 어떻게 햇는지 모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세입자의 퇴거일자에 대한 조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입자를 설득하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