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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단호한자칼

다시봐도단호한자칼

급여 압류 관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만 65세시고, 10년~15년전 사업하시다 일이 잘 안되어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며칠 전 직장을 구하여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생길 예정인데요. 최저임금 185만원을 제외 후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신용등급위원회?? 이런 곳 더 확인한 결과 압류를 할 수는 있지만 니이도 있고 그러니 그냥 직장생활 하셔라 라고 했다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압류 가능성이 있으니, 월 급여가 230~240만원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회사에서만 괜찮다면 사정을 말한 후 180만원만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나머지 50만원은 딸인 저에게 입금이 되어도 괜찮은건가 해서요. 저는 그 돈을 제가 갖지 않고, 보관만 하되 아버지 노후자금 또는 아버지 생활비, 집안의 부채가 있어 그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면 급여통장이 압류가 되는거같은데.. 이러할 경우 회사에서 알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본인 자녀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에 위반되므로(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자녀의 계좌로 입급하도록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맞지는 않지만(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건 불법입니다.

    급여통장이 압류되어도 회사는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