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현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및 장기요양보험) 정산금액이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금액에 오차가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4월에 건강보험 정산 원천징수해야하는데 회사에서 늦어져 6월에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6월)상에서는 *건강보험료 정산: 112,360원 *장기요양보험정산: 14,560원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는 *건강보험료 정산: 103,510원 *장기요양보험정산: 13,420원Q1)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Q2) 차이가 나더라도 연말정산시, 건강보험 정산이 되는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없이 퇴근했는데 30분 공제하여 3시간 30분 만큼만 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회사 측 주장 근거 요약[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규칙 제4조 ④]“휴일근무 시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 즉,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제7조 제2항 1호]“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초과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 → 수당 산정 시 공제가 반영된다고 규정함따라서,회사 규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휴게 부여는 의무적이고,초과근무 수당 산정 시 휴게시간을 공제한 순수 근로시간만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4시간 근무 → 30분 휴게 공제 → 3시간 30분만 수당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반론 가능 포인트 및 대응 논리실제 근무 도중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규정 제4조 ④는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한다”고 명시함 → 실제로 근무 중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수당 공제는 부당함📌 대응 논리:“4시간 근무 중 실제로 30분의 휴게가 ‘도중에’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제 근거가 성립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시간은 실제 근무한 4시간 전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휴게 없이 일하고 즉시 퇴근한 경우?→ 고용노동부 해석 및 실무상, 휴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쉬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시간 유급 인정 → 휴게는 도중에 주어져야 하며, 퇴근 후에 소급 적용해 공제할 수 없음📌 대응 논리:“해당 4시간 근무는 휴게시간 없이 실근무로 이루어졌으며, 근로기준법 및 행정해석상 ‘근무 도중’에 주어지지 않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센터 규정 제2조 명시사항 활용제2조(적용범위) 마지막 문장: “이 규칙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은 도중에 주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 공제할 수 없다는 해석 → 규정과 상충 시, 근로기준법 우선 적용 가능=====================================================위 내용은 챗GPT를 활용하여 저희 회사 내부규정을 학습시킨 후, 받은 답변입니다. 회사에서는 '4시간 근무 후, 퇴근 >> 30분 휴게 공제 >> 3시간 30분만 휴일(시간외)근무 인정' 을 주장합니다. 반론 가능한 내용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회사에서는 계속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내용만 언급합니다. Q) 딱 4시간(4:00) 근무한 경우에도 30분 휴게시간 공제가 필수이므로, 4시간 근무했는데 여기서 30분을 공제하여 3시간 30분만 수당 지급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 4시간 근무 후, 퇴근했는데 수당을 3시간 30분 만큼만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14시~18시까지 휴일근무를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18:22에 퇴근 지문 기록이 있습니다.원래 본인이 신청한 만큼만 인정되므로, 14~18시까지 4시간의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Q1.) 그러나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부터는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고, 30분을 공제하여 3시간 30분 만큼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Q2.) 혹은 제가 신청한 18시까지 말고, 실제 퇴근시간인 18:22까지 22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