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및 장기요양보험) 정산금액이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금액에 오차가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4월에 건강보험 정산 원천징수해야하는데 회사에서 늦어져 6월에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6월)상에서는 *건강보험료 정산: 112,360원 *장기요양보험정산: 14,56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는 *건강보험료 정산: 103,510원 *장기요양보험정산: 13,420원
Q1)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Q2) 차이가 나더라도 연말정산시, 건강보험 정산이 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신고된 금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매월 동일하게 공제하지 않고 실제 변동된 월급여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할 시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