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참을성있는치즈김밥
- 재산 보험보험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실거주의 의미 질문입니다.제목 그대로 '실거주'하는 소유주의 의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실거주라는 의미가 등본상의 거주지가 해당 주소로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한다는걸까요?아님 등본상 등록지는 해당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살고 있으면 되는걸까요?예를들어 제가 책임보험 가입자이고 A라는 주소지를 소유하고 있을때, 제가 타지에 주소지가 등록이 되어있지만 실생활은 A주소지에서 살고 있다면 책임보험(누수보험) 적용이 가능한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경우 실제 생활은 A주소지에서 살고 있다는걸 어떻게 증빙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오래된 아파트 누수사고 질문드립니다.30년 가까이 되는 오래된 아파트 입니다...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말처럼 아파트 단수일+하수구 막힘+초기치매 노인 세가지의 우연이 합쳐져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아파트 단수일이었는데 수도를 틀어도 물이 안 나오자 수도를 다시 잠그는 걸 잊어버린 노인이 집을 비운사이 단수가 해제 되서 빈집에 물이 틀어지게 됐는데 하필 배수구가 막힌 상태라서 화장실에서 물이 흘러 넘쳐 집을 물 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아래층으로 누수가 돼 버린 겁니다. 현관 밖으로 물이 넘쳐서 계단을 타고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집안에서 물이 찼는데 아래층으로 누수가 된 거죠.당연히 윗 집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 책임은 윗 집에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은, 물이 고여서 아래층으로 흘렀다는건 바닥 군데 군데 크랙이 있었다는 얘기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아파트측의 시설 노후 관리 부족등을 사유로 시설 관리측과 조금 분담또는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억울하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금전 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지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