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실거주의 의미 질문입니다.
제목 그대로 '실거주'하는 소유주의 의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실거주라는 의미가 등본상의 거주지가 해당 주소로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한다는걸까요?
아님 등본상 등록지는 해당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살고 있으면 되는걸까요?
예를들어 제가 책임보험 가입자이고 A라는 주소지를 소유하고 있을때, 제가 타지에 주소지가 등록이 되어있지만 실생활은 A주소지에서 살고 있다면 책임보험(누수보험) 적용이 가능한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경우 실제 생활은 A주소지에서 살고 있다는걸 어떻게 증빙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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