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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참을성있는치즈김밥

대단히참을성있는치즈김밥

오래된 아파트 누수사고 질문드립니다.

30년 가까이 되는 오래된 아파트 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말처럼 아파트 단수일+하수구 막힘+초기치매 노인

세가지의 우연이 합쳐져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아파트 단수일이었는데 수도를 틀어도 물이 안 나오자 수도를 다시 잠그는 걸 잊어버린 노인이 집을 비운사이 단수가 해제 되서 빈집에 물이 틀어지게 됐는데 하필 배수구가 막힌 상태라서 화장실에서 물이 흘러 넘쳐 집을 물 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아래층으로 누수가 돼 버린 겁니다. 현관 밖으로 물이 넘쳐서 계단을 타고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집안에서 물이 찼는데 아래층으로 누수가 된 거죠.

당연히 윗 집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 책임은 윗 집에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은, 물이 고여서 아래층으로 흘렀다는건 바닥 군데 군데 크랙이 있었다는 얘기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아파트측의 시설 노후 관리 부족등을 사유로 시설 관리측과 조금 분담또는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억울하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금전 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지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0년된 아파트이고 아파트 관리상 하자나 이로 인한 크랙 등이 누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정부분 아파트 관리관리사무소측으로 일정 부분 책임부담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