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신속한풍선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보증금 및 하자 금액 감면 일방적 결정건?월세 200만원정도이며, 만기가 2024/09/05일 이었습니다.만기가 되어 이사를 나왔고, 보증금중 50만원을 제하고 보내왓습니다.집주인과 전화통화시, 도배가 손상된 부분이 있어서 50만원을 차감했다 라고 하여, 손상된 부분에 비해 금액이 과하며, 만기 약 일주일전 한여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으나, 수리가 지연되고, 도어 및 집의 시스템 관리기가 고장이 발생하였으나, 이사할때까지 수리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에어컨 수리 관련하여서는, 수리까지 약 3일이 소요되었고 올해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지낼수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수리가 지연되자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이러한 사항을 부동산중계인도 알고 있습니다.집컨트롤러의 고장 역시 부동산 중계인이 알고 있으며, 이사할때까지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도배비용은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세입자가 복구의 의무가 있으므로 일정부분을 지급한다 하더라도이사 일주일전 받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미 입금 처리방안?월세 약 200만원으로 지내던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도배에 손상이 있음을 알았으나, 올 여름에 에어컨 수리가 3일간 지연이 되었고, 그동안 집주인이 전화를 회피하였고집의 출입문이 약 10일간 고장으로 출입시마다 경비실에 요청하여 출입을 해야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도배 손상건은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집주인과 협의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보증금 입금시 도배 손상비를 청구한건지 50만원을 차감하고 보증금을 보내왔습니다.해당건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가 된게 없습니다. 이경우, 50만원 미 지급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을가요?그리고 집주인이 도배 비용으로 50만원을 끝까지 요청할 경우, 여름에 저희가 입었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가요?
- 기업·회사법률Q. 납품설비의 타업체 판매 금지조항 검토 요청납품설비가 방산업체에 생산설비로 납품되었고, 계약서와 함께 부속협정서에 해당 설비를 타업체에는 판매하지 못하는 조항이 있습니다."공급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한, 본 장비(계약물품 또는 유사장비)에 대한 기술이전이나 판매행위를 할수없다"납품설비는 발주자의 기술제공이 아닌, 공급자의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타업체에 판매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는 되어 있으나, 위반시에 대한 패널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계약은 납품 완료한 후 1년이 경과된 상황이고, 유사설비를 타 업체에 판매할 경우의 패널티 여부와 부속협정서상의 판매금지의 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점을 고려할때 판매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계약서의 구성은계약서거래기본약정서(1년단위로 자동갱신)부속협정서 (타업체 판매금지 조항)방위산업기술(비밀보호)특약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공급자가 제공한 기술에 대해 비밀보호하는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