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납품설비의 타업체 판매 금지조항 검토 요청
납품설비가 방산업체에 생산설비로 납품되었고, 계약서와 함께 부속협정서에 해당 설비를 타업체에는 판매하지 못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급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한, 본 장비(계약물품 또는 유사장비)에 대한 기술이전이나 판매행위를 할수없다"
납품설비는 발주자의 기술제공이 아닌, 공급자의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타업체에 판매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는 되어 있으나, 위반시에 대한 패널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계약은 납품 완료한 후 1년이 경과된 상황이고, 유사설비를 타 업체에 판매할 경우의 패널티 여부와
부속협정서상의 판매금지의 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점을 고려할때 판매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의 구성은
계약서
거래기본약정서(1년단위로 자동갱신)
부속협정서 (타업체 판매금지 조항)
방위산업기술(비밀보호)특약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공급자가 제공한 기술에 대해 비밀보호하는 협약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페널티나 손해배상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의 약정을 위반한 이상 상대방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면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분명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에 의한 계약 위반행위가 되어 문제가 더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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