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미 입금 처리방안?
월세 약 200만원으로 지내던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도배에 손상이 있음을 알았으나,
올 여름에 에어컨 수리가 3일간 지연이 되었고, 그동안 집주인이 전화를 회피하였고
집의 출입문이 약 10일간 고장으로 출입시마다 경비실에 요청하여 출입을 해야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도배 손상건은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집주인과 협의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보증금 입금시 도배 손상비를 청구한건지 50만원을 차감하고 보증금을 보내왔습니다.
해당건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가 된게 없습니다.
이경우, 50만원 미 지급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을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도배 비용으로 50만원을 끝까지 요청할 경우,
여름에 저희가 입었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