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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결근 관련, 급여처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업무처리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1) 기간제 근로자 급여는 '서울시 생활임금'에 준해 지급합니다산출내역 : 11,779원 x 209시간 = 2,461,811 => 원단위 절상으로 2,461,820 지급2) 기간제 근로자가 8월 22일(금) ~ 8월 29일(금) 무단 결근했을 경우22일(금) 급여 1일 삭감 = 94,23222일이 포함된 주 주휴수당 삭감 = 94,23225~29일 급여 5일 삭감 = 471,16025~29일 포함된 주 주휴수당 삭감 = 94,232총 삭감금액 : 753,856원★ 여기서 궁금한 점은2,461,820원 - 753,856원 = 1,707,964 => 원단위절상 1,707,970원 지급2,461,811원 - 753,856원 = 1,707,955 => 원단위절상 1,707,960원 지급어느게 맞을까요? ㅠㅠ무단결근에 대한 급여 처리를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연장 야간수당 계산법?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어떻게 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시급 : 11,779연장/야간근로 : 09-18시 근무자가 24시까지 하루 근무했을 때 11,779 * 1.5 (50% 가산) * 4시간 (22시까지) = 연장근로수당 70,67411,779 * 2 (연장50+야간50% 가산) * 2시간 (24시까지) = 연장+야간근로수당 47,116합계 = 117,790원 수당 지급이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원단위 올림하여 연장근로 70,680 + 47,120 으로 계산해야되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