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연장 야간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시급 : 11,779
연장/야간근로 : 09-18시 근무자가 24시까지 하루 근무했을 때
11,779 * 1.5 (50% 가산) * 4시간 (22시까지)
= 연장근로수당 70,674
11,779 * 2 (연장50+야간50% 가산) * 2시간 (24시까지)
= 연장+야간근로수당 47,116
합계 = 117,790원 수당 지급
이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원단위 올림하여 연장근로 70,680 + 47,120 으로 계산해야되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시간*1.5+2시간*0.5)*11,779원=117,79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8시이후에는 연장근로수당50%가산되고 여기에 22시~24시는 야간근로수당50%도 가산됩니다.따라서 (6*1.5+2*0.5)*11,779원=117,79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