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결근 관련, 급여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처리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기간제 근로자 급여는 '서울시 생활임금'에 준해 지급합니다
산출내역 : 11,779원 x 209시간 = 2,461,811 => 원단위 절상으로 2,461,820 지급
2) 기간제 근로자가 8월 22일(금) ~ 8월 29일(금) 무단 결근했을 경우
22일(금) 급여 1일 삭감 = 94,232
22일이 포함된 주 주휴수당 삭감 = 94,232
25~29일 급여 5일 삭감 = 471,160
25~29일 포함된 주 주휴수당 삭감 = 94,232
총 삭감금액 : 753,856원
★ 여기서 궁금한 점은
2,461,820원 - 753,856원 = 1,707,964 => 원단위절상 1,707,970원 지급
2,461,811원 - 753,856원 = 1,707,955 => 원단위절상 1,707,960원 지급
어느게 맞을까요? ㅠㅠ
무단결근에 대한 급여 처리를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