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격대아가씨
- 부동산경제Q. 안녕하세요. 전세 [23.11.27~25.11.27]를 승계 받아 실거주 목적 아파트 매수를 진행하는데 문의 드립니다.현재 임차인의 전세 목적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할아버지께서 손자를 해당 지역의 원하 는 초등학교를 배정받아 주기 위해 구한 전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미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나왔고 목적을 달성 하였기에 굳이 돈을 묶이면서 살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 매수해서 실거주 할려고 들어오려고 하면 금방 나갈것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저도 협의가 될것이라고 생각하여 매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4년 3월 초에 초등학교 입학식만 끝나고 나가는 것으로 임차인과 이야기가 되었다고 중개인으로부터 전달 받아 3월 중에 저희와 입주 날짜를 협의하면 될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이미 계약을 했고 이제 2월에 잔금을 치룬 후 대출을 받아 3월에 대출 받은 돈으로 임차인에게 전달해주어 저희가 실입주를 할려고 하는 상황인데조금 걱정은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 나가지 안 나간다거나 나가는 날짜를 몇개월 뒤로 미루거나 나가게 할려면 이사비+복비+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부동산 중개인 분은 이 임차인과 거래를 여러번 하여 친분 이 있고, 현재 이 전세도 중개인 분이 구해준거라 컨트롤 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임차인이 이사비용 운운 하며 갑자기 딴얘기를 중간에 해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중개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문자로는 나가겠다고 확답을 받았다고는 합니다. 아래는 문자 내용입니다.* 문자 내용 :“ 00부동산입니다! 00아파트 000동 00 호 매매로 인하여 24년2월7일매매와 전세 잔금일로 추후 매수자(000)는 24년3월29일 (금)이내 임차인 000님과 날짜 협의후 전세 보증금6억2천 만원을 반환 하고 입주하기로합니다“임차인 : 네 ” 알아보니 이 문자가 없는것 보단 낫지만 추후 분쟁이 일어난다면 큰 효력은 없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확실한건 임차인과 확약서를 적는것이라고 전해 들었는데 정말 추후 분쟁이 일어난다면 확약서가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확약서에 대한 형식이 따로 존재 하지 않아 내용을 잘 써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와 같이 확약서 내용을 쓰려고 하는데 부족한 점이나 수정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0아파트 000동 000호의 새 매수인(000) 24년2월7일 매매 잔금 및 소유권 등기 이후 24년 3월29일 (금)이내에 임차인(000)은 날짜 협의후 전세 보증금6억2천만원을 반환 받고 실거주를 위한 퇴거에 협의하도록 합니다.”그리고 확약서를 쓰는게 맞는지? 혹은 중도해지합의서를 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부부 공동명의시 질문 있습니다.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중 공동명의와 관련된 예금잔액증명서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주택 가액 9.5억 아파트를 전세 6.2억을 승계하여 매매 계약을 치루고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고 있습니다.계약날은 24.01.04 이고 잔금은 24.02.07 입니다.저희 부부는 맞벌이 중이고 명의는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 둘다 근로 소득자로 저는 2022년 근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1.15억이고, 와이프는 0.4~0.5억 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부부 각자 따로따로 써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가액 9.5억에서 전세 6.2억을 뺀 3.3억 중 1.5억은 아버지에게 차용증을 쓸 예정이고 나머지 1.8억은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자기 자금'란에 금융 기관 예금액에 써야 하는데 이전에 와이프와 통장을 합쳤기에 이 지분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고민중입니다.저희는 제 통장으로 월급을 다 합쳐서 모았고 계약전 통장에 있던 잔액은 1.9억 입니다. 계약금으로 0.95억을 냈고 중도금 0.5억을 저희 예금으로 1월 중 낼 예정입니다. 1. 추후 세입자 나갈시 추가로 아버지께 1.5억을 증여 받을 예정인데(2024년에 실시한 출산 공제) 그것을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쓰지 않아도 되는지? 2.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시 주택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임대 보증금 쓸때 남편쪽으로만 써도 되는지? 3. 아버지에게 돈 받는 날짜가 02월 05일이라서 차용증 날짜는 2월 5일로 될 것 같은데 차용증 확정 날짜는 미리 1월 중으로 써도 상관 없는지? 1월 중으로 이체를 해야 하는지? 4. 계약전 기준 1.9억에 대한 예금 잔액 증명서 소명 자료만 제출해도 상관 없는지? 와이프가 제 통장으로 돈 보낸 내역을 다 소명 자료로 준비해야 하는지?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공동명의 매수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에서 예금잔액 증명서 문의 드립니다.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중 공동명의와 관련된 예금잔액증명서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주택 가액 9.5억 아파트를 전세 6.2억을 승계하여 매매 계약을 치루고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고 있습니다.저희 부부는 맞벌이 중이고 명의는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 둘다 근로 소득자로 저는 2022년 근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1.15억이고, 와이프는 0.4~0.5억 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부부 각자 따로따로 써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가액 9.5억에서 전세 6.2억을 뺀 3.3억 중 1.5억은 아버지에게 차용증을 쓸 예정이고 나머지 1.8억은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자기 자금'란에 금융 기관 예금액에 써야 하는데 이전에 와이프와 통장을 합쳤기에 이 지분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고민중입니다.저희는 제 통장으로 월급을 다 합쳐서 모았고 계약전 통장에 있던 잔액은 1.9억으로 예금 잔액 증명서를 1.9억으로 뽑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도 소득을 제 통장에 보냈던걸 소명하는 자료를 또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신고전 시댁 아버님으로 주부터 받은 돈 증여세 관련 질문혼인 신고 전에 시댁 아버님으로부터 차살때 보태라고 1000만원을 계좌 이체로 받았고 그걸로 차 사는데 보탰는제혼인 신고 전이라 제 3자간 증여로 볼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부동산경제Q. 임차인 있는 아파트 실거주 목적 매수관련 문의현재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아파트는 세는 껴있지만 매도인이 살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임차인이 전세를 구한 목적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할아버지께서 손자를 해당 지역의 원하는 초등학교를 배정받아 주기 위해 딸에게 전세를 구해준것이기 때문이라고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구요.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취학통지서가 나와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굳이 돈을 묶이면서 살 필요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23.11.27~25.11.27]을 이미 했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는 조카를 들어와서 살게 할려고 했나 봅니다.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와서 매수한다고 하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실거주를 할 필요가 없는 전세에 큰돈 묶일 필요가 없이 빨리 자금을 회수 할수 있게 되어 좋게 된 것이라고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 하시더라구요.그래서 24년 3월 초에 초등학교 입학식만 끝나고 나가는것으로 임차인과 이야기가 되었다고 중개인이 전달 받아 3월 중에 저희와 입주 날짜를 협의하면 될것 같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1월에 계약을 하고 2월에 잔금을 치룬 후 대출을 받아 3월에 대출 받은 돈으로 임차인에게 전달해주어 저희가 실입주를 할려고 하는 상황인데조금 걱정은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 나가지 않는다거나 나가는 날짜를 몇개월 뒤로 미루는 경우입니다.부동산 중개인 분이 임차인과 거래를 여러번 하여 친분이 있고, 현재 이 전세도 중개인 분이 구해준거라 컨트롤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임차인이 이사비용 운운하며 갑자기 딴얘기를 중간에 해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처음에는 계좌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어서 문자로는 나가겠다고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자 내역 생김)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디임차인이 갑자기 계약을 들먹이며 안나고 버티거나 그러먼 해당 확답 문자가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1.현재 거주중인 집이 아버지와 여동생 공동명의 집인데 20년도 제가 결혼을 하게되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40으로 현재 24년도까지 살고 있습니다.여기서 보증금 1억은 와이프가 어버지에게 혼인신고전에 5천만원 계좌이체 하였고장인어른이 3천만원 아버지에게 직접 이체를 하였습니다.그리고 결혼을 20년도 9월에 하여 저희가 돈을 모아 2천만원 아버지에게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있습니다.매달 월세개념으로 40만원씩 이체내역도 있습니다.여기서 질문.혼인신고는 21년 9월에 했고. 현재 집을 매수할 계획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아버지에게 3억을 지원받을 예정이고 여기서 1억(보증금)을 추가로 받아 총 4억원을 받아야하는데1억원 보증금도 혹시 증여세가 추징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어쨌든 저희가 혼인신고전에 모은돈을 아버지께 드린거라 저희 몫을 드린건데 그때 당시 서류같은건 없고 어떻게 이부분이 해결될지 고민됩니다.보증금과 월세를 아버지랑 의논?했을때전세계약개념으로 하고자 서류까지 작성하다가아버지께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니 절차가 복잡해서 하지않았습니다.저희가 대신 나갈때 보증금으르 반환해주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 저희가 22년 11월에 아이를 출산하여 24년부터 출산시 2년내에 최대 1억 5천까지 증여가 공제된다고 하여 증여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4억 중 보증금 1억과 출산 공제 1억 5천을 뺀 1억 5천만원 일것 같은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과거 보증금 1억원이 걸린다면 이에 대해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쓰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써야 한다면 인증으로 ‘공증’이나 ’내용 증명‘은 필요 없는지 궁금하고, 필요 하다면 인증 날짜가 나중에 하는거라 차용증 쓴 날짜랑 다를텐데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쓰고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께서 주시는 금액 4억중 1억 보증금 및 1억 5천만원 출산 공제를 다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나머지 1억 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야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10년 만기 무이자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럼 월 상환금이 125만원인데 아버지께서 50만원만 받기로 하셔서 125만원 계좌이체로 아버지 드리고 아버지가 75만원를 현금으로 뽑아 저희에게 주고 저희가 그걸 바로 이체 하는 것이 아닌 기간및 금액을 나눠서 계좌에 넣는다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거주중인 집이 아버지와 여동생 공동명의 집인데20년도 제가 결혼을 하게되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40으로현재 24년도까지 살고 있습니다.여기서 보증금 1억은 와이프가 어버지에게 혼인신고전에 5천만원 계좌이체 하였고장인어른이 3천만원 아버지에게 직접 이체를 하였습니다.그리고 결혼을 20년도 9월에 하여 저희가 돈을 모아 2천만원 아버지에게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있습니다.매달 월세개념으로 40만원씩 이체내역도 있습니다.여기서 질문.혼인신고는 21년 9월에 했고.현재 집을 매수할 계획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아버지에게 3억을 지원받을 예정이고 여기서 1억(와이프가 결혼전 아버지께 드린 보증금)을 추가로 받아총 4억원을 받아야하는데1억원 보증금도 혹시 증여세가 추징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어쨌든 저희가 혼인신고전에 모은돈을 아버지께 드린거라 저희 몫을 드린건데그때 당시 서류같은건 없고 어떻게 이부분이 해결될지 고민됩니다.보증금과 월세를 아버지랑 의논?했을때전세계약개념으로 하고자 서류까지 작성하다가아버지께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니 절차가 복잡해서 하지않았습니다.저희가 대신 나갈때 보증금으르 반환해주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 저희가 22년 11월에 아이를 출산하여 24년부터 출산시 2년내에 최대 1억 5천까지 증여가 공제된다고 하여 증여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총 4억중 보증금 1억빼고 출산공제 1억 5천만원 빼면 1억 5천만원 일것 같은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