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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대아가씨
타격대아가씨24.01.01

증여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이 아버지와 여동생 공동명의 집인데

20년도 제가 결혼을 하게되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40으로

현재 24년도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금 1억은 와이프가 어버지에게 혼인신고전에 5천만원 계좌이체 하였고

장인어른이 3천만원 아버지에게 직접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20년도 9월에 하여 저희가 돈을 모아 2천만원 아버지에게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있습니다.

매달 월세개념으로 40만원씩 이체내역도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혼인신고는 21년 9월에 했고.

현재 집을 매수할 계획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아버지에게 3억을 지원받을 예정이고 여기서 1억(와이프가 결혼전 아버지께 드린 보증금)을 추가로 받아

총 4억원을 받아야하는데

1억원 보증금도 혹시 증여세가 추징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혼인신고전에 모은돈을 아버지께 드린거라 저희 몫을 드린건데

그때 당시 서류같은건 없고 어떻게 이부분이 해결될지 고민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아버지랑 의논?했을때

전세계약개념으로 하고자 서류까지 작성하다가

아버지께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니 절차가 복잡해서 하지않았습니다.

저희가 대신 나갈때 보증금으르 반환해주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2년 11월에 아이를 출산하여 24년부터 출산시 2년내에 최대 1억 5천까지 증여가 공제된다고 하여

증여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총 4억중 보증금 1억빼고 출산공제 1억 5천만원 빼면 1억 5천만원 일것 같은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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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1억에 대해서는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나머지 금액은 일반 증여공제 5천만원+출산공제 1억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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