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중 공동명의와 관련된 예금잔액증명서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주택 가액 9.5억 아파트를 전세 6.2억을 승계하여 매매 계약을 치루고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 중이고 명의는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
둘다 근로 소득자로 저는 2022년 근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1.15억이고, 와이프는 0.4~0.5억 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부부 각자 따로따로 써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가액 9.5억에서 전세 6.2억을 뺀 3.3억 중 1.5억은 아버지에게 차용증을 쓸 예정이고
나머지 1.8억은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자기 자금'란에 금융 기관 예금액에 써야 하는데
이전에 와이프와 통장을 합쳤기에 이 지분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고민중입니다.
저희는 제 통장으로 월급을 다 합쳐서 모았고 계약전 통장에 있던 잔액은 1.9억으로 예금 잔액 증명서를 1.9억으로 뽑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도 소득을 제 통장에 보냈던걸 소명하는 자료를 또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