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련한북극곰105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을 하며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이번에 둘째 임신으로 휴직을 하고 싶은데직장에서는 제가 3월에 휴직 들어갔으면 하더라고요.근데 또 출산휴가는 출산 3개월 전에 쓸 수 있다며 7월말 출산 예정이면 휴직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네요.첫째 아이 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서 첫째 아이의 육아휴직이 남아있는 상태인데3월부터 육아휴직을 써서 휴직에 들어가고육아휴직 중 출산 후, 출산휴가 급여를 또 신청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또... 복직을 3월에 하라고 하는데육아휴직을 다 못하고 복직하면 남은 육아 휴직을 나중에 쓸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가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월급을 받고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기본급은 2,010,580원이고 기타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9~6시 근무인데 12월은 개인사정으로 6시간만 근무하기로 협의하여12월 1일부터 9~4시, 6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1시간 휴게시간)12월 26일~12월 29일, 4일 무급휴가를 내었고급여를 미리 받아서 급여에서 무급휴가비를 도로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오늘 사장님께서 달라고 하신 금액과 계산법인데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2,010,580÷20=100,592원이 나오니100,592×4일치=402,116원을 돌려 달라고 하십니다.이게 맞는 계산법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