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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북극곰105
후련한북극곰10524.01.05

육아휴직을 하며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에 둘째 임신으로 휴직을 하고 싶은데

직장에서는 제가 3월에 휴직 들어갔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출산휴가는 출산 3개월 전에 쓸 수 있다며

7월말 출산 예정이면 휴직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네요.

첫째 아이 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서

첫째 아이의 육아휴직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3월부터 육아휴직을 써서 휴직에 들어가고

육아휴직 중 출산 후, 출산휴가 급여를 또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복직을 3월에 하라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다 못하고 복직하면 남은 육아 휴직을 나중에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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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며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언제 쓸지는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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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중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육아휴직을 나중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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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또... 복직을 3월에 하라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다 못하고 복직하면 남은 육아 휴직을 나중에 쓸 수 있을까요?

    --------------------------------

    육아휴직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전후로 90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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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전후로 90일(다태아는 120일)을 연속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30일 전에 육아휴직개시예정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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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하면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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