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며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에 둘째 임신으로 휴직을 하고 싶은데
직장에서는 제가 3월에 휴직 들어갔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출산휴가는 출산 3개월 전에 쓸 수 있다며
7월말 출산 예정이면 휴직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네요.
첫째 아이 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서
첫째 아이의 육아휴직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3월부터 육아휴직을 써서 휴직에 들어가고
육아휴직 중 출산 후, 출산휴가 급여를 또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복직을 3월에 하라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다 못하고 복직하면 남은 육아 휴직을 나중에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며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언제 쓸지는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중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육아휴직을 나중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또... 복직을 3월에 하라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다 못하고 복직하면 남은 육아 휴직을 나중에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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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전후로 90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전후로 90일(다태아는 120일)을 연속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30일 전에 육아휴직개시예정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하면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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