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은 2,010,580원이고 기타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9~6시 근무인데 12월은 개인사정으로 6시간만 근무하기로 협의하여
12월 1일부터 9~4시, 6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1시간 휴게시간)
12월 26일~12월 29일, 4일 무급휴가를 내었고
급여를 미리 받아서 급여에서 무급휴가비를 도로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장님께서 달라고 하신 금액과 계산법인데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2,010,580÷20=100,592원이 나오니
100,592×4일치=402,116원을 돌려 달라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 계산법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