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월급을 받고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
기본급은 2,010,580원이고 기타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9~6시 근무인데 12월은 개인사정으로 6시간만 근무하기로 협의하여
12월 1일부터 9~4시, 6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1시간 휴게시간)
12월 26일~12월 29일, 4일 무급휴가를 내었고
급여를 미리 받아서 급여에서 무급휴가비를 도로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장님께서 달라고 하신 금액과 계산법인데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2,010,580÷20=100,592원이 나오니
100,592×4일치=402,116원을 돌려 달라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 계산법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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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이 2023년 최저임금 수준인 9,62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 9,620×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
무급휴가가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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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무자라면 시급을 기준으로 근무하지 않은 일자에 대한 시급만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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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려면 실근무일수가 아닌 월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2,010,580/31일*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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