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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북극곰105
후련한북극곰105
24.01.02

무급휴가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월급을 받고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

기본급은 2,010,580원이고 기타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9~6시 근무인데 12월은 개인사정으로 6시간만 근무하기로 협의하여

12월 1일부터 9~4시, 6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1시간 휴게시간)

12월 26일~12월 29일, 4일 무급휴가를 내었고

급여를 미리 받아서 급여에서 무급휴가비를 도로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장님께서 달라고 하신 금액과 계산법인데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2,010,580÷20=100,592원이 나오니

100,592×4일치=402,116원을 돌려 달라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 계산법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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