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발한참고래260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길고양이 목소리가 갑자기 안나와요.집 앞에서 밥 챙겨주는 흰색 길고양이가 있는데요.2일 전부터 목소리가 쉬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거의 목소리가 안나옵니다. 암컷이고 중성화한지 2년 넘었습니다.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지만 밥 챙겨준지 5년정도 입니다. 지금 밥, 간식 다 잘 먹고 있어요.원래는 굳어있는 검은 눈꼽이 있었는데 현재는 눈물처럼?축축해요. 기침은 안합니다.길고양이라서 치아가 안좋습니다.감기일까요? 아니면 고양이도 치아가 안좋으면 목소리가 안나올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시공휴실 근무수당에 대해서...이번 임시공휴일 1월27일에 근무하게 됐는데요.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2월 중에 개인적인 일로 쉬어야하는 날과 대체 하기로 했어요 근데 임시공휴일 근무수당을 일반적인 수당으로 계산 하기로 했는데 괜찮은건가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시공휴실 근무수당에 대해서...이번 임시공휴일 1월27일에 근무하게 됐는데요.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2월 중에 하루 개인적인 일로 쉬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임시공휴일 근무수당을 일반적인 수당으로 계산 하기로 했는데 괜찮은건가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고양이4.45키로인데 5키로~용 진드기약길고양이 몸무게가 4.45키로 입니다.5키로 이상부터 사용하는 심장사상충이랑 진드기약 같이 있는 약 발라주어도 될까요?약 용량을 조금 덜 발라주어야 할까요?
- 청소생활Q. 액체세탁세제를 실수로 배수구에 부었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화장실 배수구랑 세면대 배수구에 뚜러뻥인 줄 알고 실수로 거의 한통을 다 부어버렸습니다.바로 뚜러뻥을 부으려다가 주의사항에 세탁세제랑 뚜러뻥을 섞어 쓰면 유해성분이 생긴다고 해서 넣진 않았어요.하지만 세탁세제를 너무 많이 부어서 물을 계속 흘려보내다가 거품이 엄청 역류할까봐 걱정이 됩니다.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5인이하 사업장,일한지 1년 미만이라고 국가건강검진 때문에 쉰 날을 급여로 뺐어요5인 이하 사업장이고 일하지는 9개월 이상 1년 미만입니다.12월달에 2일 쉬었어요. 한번은 국가건강검진 때문이고 한번은 개인적인 일로 쉬었습니다. 근데 12월 급여에서 이틀 쉰 급여를 빼고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쉰 날은 그렇다치고 건강검진한 날은 회사에서도 의무 아닌가요?5인 이하 사업장이면 회사 빠진 날을 급여에서 빼는게 맞나요?(그리고 급여명세서에서는 이틀 결근해서 뺀 금액을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 명목으로 뺐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4대보험을 100%내주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원래 실수령액은 220이거든요. 이틀 쉰 금액을 빼고 2,058,064원을 받았습니다.그리고 11월 달에도 하루 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루 빠진 금액이 68,360원입니다.(왜 11월에 한번 빠진 금액과 12월에 두번 빠진 금액이 다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이하 사업장, 일한지 9개월 이상 1년 미만5인 이하 사업장이고 일하지는 9개월 이상 1년 미만입니다.12월달에 2일 쉬었는데요. 한번은 국가건강검진 때문이고 한번은 개인적인 일로 쉬었습니다. 근데 12월 급여에서 이틀 쉰 급여를 빼고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쉰 날은 그렇다치고 건강검진한 날은 회사에서도 의무 아닌가요?회사에서 제가 일한지 1년 미만이라서 건강검진으로 빠진 날을 급여에서 빼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그리고 급여명세서에서는 이틀 결근해서 뺀 금액을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 명목으로 뺐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4대보험을 100%내주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원래 실수령액은 220이거든요. 이틀 쉰 금액을 빼고 2,058,064원을 받았습니다.그리고 11월 달에도 하루 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루 빠진 금액이 68,360원입니다.(왜 11월에 한번 빠진 금액과 12월에 두번 빠진 금액이 다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주는데 12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4대보험료, 세금을 공제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23년 4월 3일로 입사하였고 계약서에 급여는 세전2,325,460원(식대20만원 포함)이고 법정제세금과 보험료는 갑이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함. 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수령액는 220이라고 설명받았고 회사에서 4대보험을 다 내주기로 하였습니다.(다른 직원들도 같습니다.) 그동안은 급여명세서도 준 적 없고 계속 실수령액 220을 받았는데요. 갑자기 12월 급여명세서를 보내줘서 확인해보니.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해서 2,058,064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네이버에 여러가지 검색해보니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4대 보험을 회사에서 내주고 있는데 갑자기 12월 급여만 공제하는게 맞는걸까요?(다른 직원들은 12월 급여를 늘 받던 대로 받았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주는데 12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4대보험료, 세금을 공제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23년 4월 3일로 입사하였고 계약서에 급여는 세전2,325,460원(식대20만원 포함)이고 법정제세금과 보험료는 갑이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함. 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수령액는 220이라고 설명받았고 회사에서 4대보험을 다 내주기로 하였습니다.(다른 직원들도 같습니다.) 그동안은 급여명세서도 준 적 없고 계속 실수령액 220을 받았는데요. 갑자기 12월 급여명세서를 보내줘서 확인해보니.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해서 2,058,064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네이버에 여러가지 검색해보니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4대 보험을 회사에서 내주고 있는데 갑자기 12월 급여만 공제하는게 맞는걸까요?(다른 직원들은 12월 급여를 늘 받던 대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