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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발한참고래260

기발한참고래260

24.01.08

5인이하 사업장,일한지 1년 미만이라고 국가건강검진 때문에 쉰 날을 급여로 뺐어요

5인 이하 사업장이고 일하지는 9개월 이상 1년 미만입니다.


12월달에 2일 쉬었어요. 한번은 국가건강검진 때문이고 한번은 개인적인 일로 쉬었습니다. 근데 12월 급여에서 이틀 쉰 급여를 빼고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쉰 날은 그렇다치고 건강검진한 날은 회사에서도 의무 아닌가요?

5인 이하 사업장이면 회사 빠진 날을 급여에서 빼는게 맞나요?

(그리고 급여명세서에서는 이틀 결근해서 뺀 금액을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 명목으로 뺐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4대보험을 100%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실수령액은 220이거든요. 이틀 쉰 금액을 빼고 2,058,064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도 하루 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루 빠진 금액이 68,360원입니다.

(왜 11월에 한번 빠진 금액과 12월에 두번 빠진 금액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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