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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참고래260
기발한참고래26024.01.06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주는데 12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4대보험료, 세금을 공제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23년 4월 3일로 입사하였고 계약서에 급여는 세전2,325,460원(식대20만원 포함)이고 법정제세금과 보험료는 갑이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함. 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수령액는 220이라고 설명받았고 회사에서 4대보험을 다 내주기로 하였습니다.(다른 직원들도 같습니다.) 그동안은 급여명세서도 준 적 없고 계속 실수령액 220을 받았는데요. 갑자기 12월 급여명세서를 보내줘서 확인해보니.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해서 2,058,064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네이버에 여러가지 검색해보니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4대 보험을 회사에서 내주고 있는데 갑자기 12월 급여만 공제하는게 맞는걸까요?(다른 직원들은 12월 급여를 늘 받던 대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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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왔는데 이번달부터 그 조건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회사에 사정을 물어보고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는 근로자분 4대보험료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이를 대신 지불하는 회사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세전이 2325460이고 실수령액이 220이면 그 차이가 본인이 내는 4대보험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대납에 대해 약정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을 부과하여야 하고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회사에서 대납을 하였는데 12월에만 그랬다면 회사에서 착오를 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월 급여에 대한 오계산이 없는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실수령액 220만원에 대한 세전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220만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대로 세전 2,325,460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이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