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 3일로 입사하였고 계약서에 급여는 세전2,325,460원(식대20만원 포함)이고 법정제세금과 보험료는 갑이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함. 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수령액는 220이라고 설명받았고 회사에서 4대보험을 다 내주기로 하였습니다.(다른 직원들도 같습니다.) 그동안은 급여명세서도 준 적 없고 계속 실수령액 220을 받았는데요. 갑자기 12월 급여명세서를 보내줘서 확인해보니.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해서 2,058,064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네이버에 여러가지 검색해보니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4대 보험을 회사에서 내주고 있는데 갑자기 12월 급여만 공제하는게 맞는걸까요?(다른 직원들은 12월 급여를 늘 받던 대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