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찍한가젤107
- 근로계약고용·노동Q. 건설일용직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건설일용직으로 22년 5월부터 24년 1월 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그기간 업체는 4개정도 건설업 일용직으로 한달단위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타회사로 업체변경을하기위해 자진퇴사 하였는데 일정이 취소되어 일거리가 없습니다고용보험엔 근로확인사실신고서 뿐이 없습니다이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할까요?질문1고용보험법 40조 6항에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저는 자진퇴사하였으니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것 같은데피보험단위기간중 전부 일용근로를 하였는데이러면 수급자격에 해당하는것인가요 아닌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출근기록은 있으나 퇴근기록이없어서 당일임금 미지급일용직 건설업 하청회사이구요회사 자체 온라인출퇴근기록 어플엔 출근이 찍혀있으나 퇴근시엔 찍지 못하였습니다월급날이 다가오니 퇴근 기록이 없는날은 당일임금 지급불가 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회사내규상 그럴수밖에 없다 그러고 현장 입출입기록은 있으나 출퇴근어플과는 별개로 취급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치 임금이지만 8시간 일하고 정시출근 정시 퇴근하고 퇴근 3시간전까지 업무통화내용이 있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근이 찍혀있는데 당일임금 지급못하는거 받으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