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업 하청회사이구요
회사 자체 온라인출퇴근기록 어플엔 출근이 찍혀있으나 퇴근시엔 찍지 못하였습니다
월급날이 다가오니 퇴근 기록이 없는날은 당일임금 지급불가 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회사내규상 그럴수밖에 없다 그러고
현장 입출입기록은 있으나 출퇴근어플과는 별개로 취급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치 임금이지만 8시간 일하고 정시출근 정시 퇴근하고 퇴근 3시간전까지 업무통화내용이 있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근이 찍혀있는데
당일임금 지급못하는거 받으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