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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가젤107
깜찍한가젤10724.01.08

건설일용직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건설일용직으로 22년 5월부터 24년 1월 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기간 업체는 4개정도 건설업 일용직으로 한달단위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타회사로 업체변경을하기위해 자진퇴사 하였는데 일정이 취소되어 일거리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엔 근로확인사실신고서 뿐이 없습니다

이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할까요?



질문1

고용보험법 40조 6항에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저는 자진퇴사하였으니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것 같은데


피보험단위기간중 전부 일용근로를 하였는데

이러면 수급자격에 해당하는것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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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함과 동시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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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에서는 비자발적인 퇴직의 경우를 실업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퇴직에도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님께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다고 하였지만, 1개월의 근로계약을 정하여 근무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까지 근무를 하고 회사의 연장 거부가 있었다면 실업의 인정이 되겠지만, 1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인 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상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공기 마감 등의 사정으로 퇴직하신 것이라면 해당 부분을 소명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 답변을 참고하시고, 현 상황을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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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만 일했으면 9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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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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