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셔리한소271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급변경으로 퇴사통보 받았는데 궁금한점이 있네요병원근무자인데 병원측에서 직급변경을 권유했는데 변경하지않으면 계약종료로 퇴사해야한다고 합니다.저는 변경되는 직급이 싫어서 하기싫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병원측에서는 7월 말일까지 하고 퇴사하라고 말했습니다.그런데 저는 그럴바에는 내일 당장이라도 퇴사하고 싶습니다.혹시 이렇게 퇴사하면 퇴직금이라든가 실업급여라든가 이런거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물론 말없이 퇴사하는건 아니고 된다면 내일이라도 퇴사한다고 말하고 나오려고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퇴직금관련해서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미납퇴직금 요청을 위해서 소정근로시간계산좀 하려고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퇴사일부터 역산하라고 하시던데예를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했으면 퇴직일이 1월 1일로 찍히던데 상관없이 31일부터 28일씩 계산하면 되나요?2. 제가 총 833일 근무한거로 나오는데 계산대로 하면 833/28 = 29.75가 나옵니다.그러면 소수점을 버리고 29개(29*28 = 812일)에 대한 퇴직금만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3. 예를 들면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게 위 29개중에 25개라면 25*28 = 700일에 대한 퇴직금만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퇴직금관련해서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시급제 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21년8월부터 23년 11월까지 시급제로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이 나오지않아 대표에게 물어보니 시급제는 퇴직금이 없다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2. 이 회사가 1일~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무일은 불규칙하고, 하루 근무시간은 5시간 고정인데 4주평균소정근로시간은 맞추려면 12일만 일하면 된다는건데 계산하는게 복잡해서 그냥 하루일급(시급*5)*12를 한 금액보다 실제 받은 월급이 많다면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실제 받은 월급이 많으면 12일보다 더 일했다는 뜻이니까요)3. 만약 2번의 방법대로 할 수 없다면 4주평균소정근로시간은 계산할때 5주인달 6주인달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는건가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1일부터 28일까지의 시간만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5주든 6주든 그 달의 평균을 구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