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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소27124.01.04

시급제 퇴직금관련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제 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21년8월부터 23년 11월까지 시급제로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이 나오지않아 대표에게 물어보니 시급제는 퇴직금이 없다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2. 이 회사가 1일~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무일은 불규칙하고, 하루 근무시간은 5시간 고정인데 4주평균소정근로시간은 맞추려면 12일만 일하면 된다는건데 계산하는게 복잡해서 그냥 하루일급(시급*5)*12를 한 금액보다 실제 받은 월급이 많다면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실제 받은 월급이 많으면 12일보다 더 일했다는 뜻이니까요)

3. 만약 2번의 방법대로 할 수 없다면 4주평균소정근로시간은 계산할때 5주인달 6주인달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는건가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1일부터 28일까지의 시간만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5주든 6주든 그 달의 평균을 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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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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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23.11.30일까지 근무했다는 가정하에,

    역산하여 4주씩 끊으시면 됩니다.

    첫 4주는 11.3~11.30 입니다.

    이건식으로 달력을 보고 4주씩 끊으세요.

    60시간 이상인 4주는 포함,

    60시간 미만인 4주는 버리세요.

    포함되는 것이 13개 이상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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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도 퇴직금이 있고 받을 수있습니다.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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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근로자도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이 이해가되지 않지만 12일보다 더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주인 달도 4주를 평균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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