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급제 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21년8월부터 23년 11월까지 시급제로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이 나오지않아 대표에게 물어보니 시급제는 퇴직금이 없다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2. 이 회사가 1일~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무일은 불규칙하고, 하루 근무시간은 5시간 고정인데 4주평균소정근로시간은 맞추려면 12일만 일하면 된다는건데 계산하는게 복잡해서 그냥 하루일급(시급*5)*12를 한 금액보다 실제 받은 월급이 많다면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실제 받은 월급이 많으면 12일보다 더 일했다는 뜻이니까요)
3. 만약 2번의 방법대로 할 수 없다면 4주평균소정근로시간은 계산할때 5주인달 6주인달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는건가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1일부터 28일까지의 시간만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5주든 6주든 그 달의 평균을 구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