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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소271
럭셔리한소27124.01.04

시급제 퇴직금관련해서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미납퇴직금 요청을 위해서 소정근로시간계산좀 하려고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퇴사일부터 역산하라고 하시던데

예를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했으면 퇴직일이 1월 1일로 찍히던데 상관없이 31일부터 28일씩 계산하면 되나요?

2. 제가 총 833일 근무한거로 나오는데 계산대로 하면 833/28 = 29.75가 나옵니다.

그러면 소수점을 버리고 29개(29*28 = 812일)에 대한 퇴직금만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3. 예를 들면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게 위 29개중에 25개라면 25*28 = 700일에 대한 퇴직금만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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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소수점 버리지 않습니다. 4주가 안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만으로 판단합니다.

    3. 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 등으로 미리 합의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을 경우 그렇게 산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8일씩 끊으시면 됩니다. 한달이 아닙니다.

    근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달력날짜로 28일씩(4주)입니다.

    그 28일동안(출근일 말고, 달력으로 28일) 60시간 이상이면 포함,

    60시간 미만이면 버립니다.

    포함되는 것만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4주*13개=52주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