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거운웜뱃218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공무원 등 겸직금지 해당 여부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일반임대사업자가 소집통지를 받고 사회복무요원이 되거나 공무원에 임용 등이 될 시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오피스텔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문제개인 A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특수관계인인 개인 B가 무상임대를 통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용하려고 할때,A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특수관계인인 B에게 무상임대를 해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가 발생하나요?A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B가 무상임대를 통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이때 A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입 배제 혜택(양도세, 종부세 등)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이때도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가 발생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개인이 오피스텔 매입 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공실인 경우개인이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매입 후 (부가세 공제 X)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공실인 상태에서 개인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면주택수 산입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1가구 2주택 규제, 종부세 등에서)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과밀억제권역 밖의 법인이 서울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인 법인이 서울 오피스텔을 지점 설치/사업자등록 목적으로 취득시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이러한 법인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목적으로 서울 내 오피스텔을 취득할 시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만약 1번의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면 사무실로 임대를 주다가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할 경우(기존 취득세 중과 대상) 취득세가 차액만큼 추징되는지, 기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개인이 매수 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시 매도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오피스텔을 개인 명의로 개인에게 매수한다고 가정할 때, (부가가치세 X ?)일반임대사업자(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개인 사무실 등으로 임대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 이 (1. 오피스텔을 매도 시 개인에게 매도한다고 하면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신고를 한 뒤 매도할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인가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 (2. 부가가치세를 매수 시 환급받지 않았으니 토해낼 환급액도 없는 것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인 타 지역 사무실로 오피스텔 매입시 매입세액공제 등 여부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이 있는 법인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등 공간적 제약을 덜 받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할 때,서울에서 미팅 등으로 인해 사무실이 필요하여 오피스텔을 매입한다고 하면,매입세액공제, 종부세 면제(주택수 합산X, 업무시설로 인정) 등을 받으려면[꼭 지점 설치와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인가요?]지점 설치시 회계처리만 복잡해지고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한다고 하면 본점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인 출장소도 지점처럼 등기해야하나요?본점이 지방에 소재하는 법인이 서울에서 미팅 등을 이유로 서울 내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할 때, 1. 이런 경우 단순 출장소로, 지점 설치와 사업자등록이 필요없는 것일까요?2. 출장소의 임차료를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법인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관련 질의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이 있는 'A' 법인이 서울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일반임대사업에 등록하려고 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나요?만약 1번의 경우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를 지분 관계가 있는 'B' 법인(특수관계)에 시가대로 임대를 주어 해당 'B 법인' 이 지점을 설치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A' 법인에 취득세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A'법인이 직접 서울 오피스텔을 취득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법인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용도 변환시 부가세 추징?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수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매매시 부가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법인이 오피스텔을 개인(부가세를 받지 않는 ?)에게서 매수할 시 사용할 용도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나요? 만약 1번이 그렇다면 따로 회계처리할때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그냥 자산 취득으로 일반적으로 기록하면 되는 것인가요?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할 시 (주임사 등록 등)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번이 맞다면 매수 시 부가세를 내지 않을텐데, 그렇다면 취득 시 부가세 환급 절차도 없을 것이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할 시 부가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법인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기준?법인의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고,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립 5년 미만) 서울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지점 사업장으로 사용하려 하는데, 이때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으면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세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