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은거미255
- 자동차생활Q. 2019년식 캠리 xv70 형식번호가 뭘까요?자동차등록원부에 나와 있는 2019년식 캠리 xv70 형식번호 좀 알려주세요.차량가액을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형식번호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 민사법률Q. 부동산 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채무자A가 공범B와 공모하여 1억(실거래가)의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면탈을 하였고 이어서 제3자에게 1억 2천에 처분하여 차익까지 얻었습니다.이 후 채무자와 공범은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중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범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채권자로 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불법행위(허위양도)를 한 시점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손해액을 1억으로 보고 청구를 하는 것인지..아니면 제3자에게 처분하여 최종적으로 채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힌 시점의 실거래가 1억2천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청구를 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수정하여 질문)A는 강제집행면탈죄로 B와 공모자 C를 고소하고 형사재판이 진행중입니다.2020.12 경 부동산 강제집행면탈 행위2021.2. 경 고소장 접수하고 입건위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원인 사건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진행중 이었고,그로인해 강제집행면탈 사건 담당 경찰은 판결 결과를 보기위하여 수사중지 함.2022. 11. 11.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 C가 위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처분2024. 2 경 위 민사소송에서 A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부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2024. 5 경 수사중지 되어 있던 강제집행면탈 사건 수사가 재개2024. 12 경 강제집행면탈 사건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2025. 4.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장 접수되고 공판 시작, 피고인들 무죄 주장중.위 와 같은 경우 이 사건의 원인 사건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채권자가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2024. 2. 경)를손해를 구체적으로 알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아니면 3년 소멸시효가 도과 된 상태 일까요?
- 민사법률Q. 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A는 강제집행면탈죄로 B와 공모자 C를 고소하고 형사재판이 진행중입니다.2020.12 경 부동산 강제집행면탈 행위2021.2. 경 고소장 접수하고 입건2022. 11. 11.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 C가 위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처분현재 B와 C는 강제집행면탈 형사재판 진행중.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도과 된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나해서 검색해보니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관련 판례에 나와 있고 저의 경우 현재 강제집행면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돈을 빌리고 빌려준 관계로서 돈을 갚기 위해 땅을 대신 준것이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 판결이 될때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 아닌가요?소멸시효가 도과 된 상태 일까요?
- 형사법률Q.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A는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승소하고 확정 판결 받고,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으나 B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상태였고,B는 A의 압류를 피해 돈을 마련하여 B의 처 명의를 건축주로 하여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이어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소유의 주택을 처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습니다.A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입증자료 까지 확보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B의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성립 될까요?
- 형사법률Q. 재판 진행중에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피고인의 양형자료 제출 가능 여부얼마전 사기 등으로 제가 고소,고발하여 진행 되었던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직후 변론이 종결된 당일 제가 공판 검사님에게 제출한 추가 자료로 인해 공판 검사의 변론재개 신청을 통해 변론이 재개되고 한번 더 속행이 이루어진 다음 선고 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검사님의 구형과 판사님의 선고 형량에 많은 영향을 줌)추가로 제가 고소하여 이제 곧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사건에 제가 위 와 같이 공판 검사님에게 피고인의 불리한 양형자료(범행 이후 행위)를 직접 제출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탄원서에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게 맞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제가 알기로 탄원서로는 판사님께서 단지 피해자의 엄벌 요구 여부만 판단 하시는것 같아서요.
- 재산범죄법률Q. 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 청구 금액 문의강제집행면탈 행위를 한 채무자와 공범을 제가 형사 고소하여 최근에 기소되었습니다.채무자와 공범은 아래와 같이 1억 부동산을 강제집행면탈 한 이후에 제3자에게 처분한 상태입니다.문제는 강제집행면탈 행위 직전에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청구금액의 가압류(채권자 금융기관)가 되었다가 수년 후에 해제 직후 공범이 제3자에게 처분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제가 채무자와 공범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청구금액 1억)을 할 경우상대측이 "강제집행면탈 행위 당시" 이미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금융기관 "가압류" 등기 청구금액을 이유로 실제 피해금액(가치)이 없었다.주장할 경우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예시)2020.1.1. 가압류 등기// 채권자 금융기관// 청구금액 2억2020.1.2. 강제집행면탈//실거래가 1억2022.1.1. 가압류 등기 해제2022.1.2. 제3자에게 처분
- 민사법률Q. 집행관 특별송달 불능일 경우 송달사유서를 열람 하려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하나요?민사에서 집행관이 송달할 경우 송달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던데...송달불능일 경우 구체적인 불능 사유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집행관이 작성한 송달 사유서 와 송달현장상황탐지등 결과 통지서를 열람신청 가능한가요? 사실조회신청하면 될까요?
- 형사법률Q. 저에게 형사 재판 증인소환장이 발송되었습니다.저는 병합사건의 고소인,고발인이자 동시에 피해자이구요. 이번에 사건조회를 해보니 저에게 증인 소환장이 발송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검사나 피고측 변호사가 증인신청한 내역은 없습니다. 이전 공판기일에서는 검사가 증인신청하여 다른 피해자가 증인출석 했었거든요. 담당 판사가 직접 필요에 의해 증인소환 할 수 도 있는건가요? 이런게 흔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 기각되면 채무자가 알게 되나요?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했다가 어떤 사유(공탁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취하 하거나 등)로 기각 또는 취하하면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