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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거미255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했다가 어떤 사유(공탁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취하 하거나 등)로 기각 또는 취하하면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기각될 경우 채무자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이 채무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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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결정되어야 비로소 채무자가 알게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기각사실을 알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