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 청구 금액 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한 채무자와 공범을 제가 형사 고소하여 최근에 기소되었습니다.
채무자와 공범은 아래와 같이 1억 부동산을 강제집행면탈 한 이후에 제3자에게 처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강제집행면탈 행위 직전에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청구금액의 가압류(채권자 금융기관)가 되었다가 수년 후에 해제 직후 공범이 제3자에게 처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채무자와 공범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청구금액 1억)을 할 경우
상대측이 "강제집행면탈 행위 당시" 이미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금융기관 "가압류" 등기 청구금액을 이유로 실제 피해금액(가치)이 없었다.
주장할 경우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시)
2020.1.1. 가압류 등기// 채권자 금융기관// 청구금액 2억
2020.1.2. 강제집행면탈//실거래가 1억
2022.1.1. 가압류 등기 해제
2022.1.2. 제3자에게 처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가압류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는 보전처분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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