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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혹시 알바 자발적 퇴사 후 (피 보험일 187일 입니다.) 1개월 쉬다가 같은 회사에 계약직 3개월 알바로 다시 들어가서 계약 만료로 나오면 실업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1월부터 3월까지 단기직 근로 계약서를 쓰고 들어갔다가 인력 부족으로 3월 이후로도 9월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그런 다음에 다시 11월부터 1월 까지 다시 단기직으로 들어왔습니다.4월부터 9월 까지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작성했어야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중간이 애매하게 빕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다른 의의 제기 없이 같은 조건으로 일을 했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도 남아 있고요 이 애매하게 빈 행적 때문에 조금 찜찜해서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럴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도와주세요ㅠ안녕하세요제가 2025년 1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다만 처음 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할 때는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할 단기 근로자를 모집했고, 실제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 기간이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인원 부족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되어 9월 1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다만 3월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 즉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에초에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쪽을 잘 모르셔서 3월 이후로도 새로 다시 써야 하는거 자체를 아예 모르셨더라고요 이직확인서에는피보험 단위기간: 187일이직사유: 01. 근로계약(또는 문화예술용역 등) 기간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서,저는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고용 센터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3월 이후로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 계약 기간 만료로 볼 수 없으니, 회사에 요청해서 다른 사유로 정정해야 하거나 아니면 (4월 1일~9월 12일)까지 인 근로 계약서를 회사에 가서 찾아서 보내라" 안내 받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만 답변하였습니다게다가 회사는 회사에 불이익이 가니 “계약 만료 외엔 다른 사유로 변경해주기는 어렵다”고 답변이 왔고요제가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 출 퇴근 방식이라 9월 12일 까지 근무 한 것도 증명 할 수 있고, 회사가 장애인 보조금으로 운영 되는 곳이라 정규직 채용이 힘들어 계약 만료로 퇴사 한것도 맞고요. 혹시 고용 센터에서 잘못 안내한 걸까요?고용 센터에서는 별 다른 안내 없이 단호하게 “해당 안 된다, 별 다른 방법 없으면 회사랑 상의해서 사유 정정하라”는 말만 되 풀이 하셔서, 실업 급여 첫 신청이라 잘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원래 첨부한 근로 계약서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위법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에 다시 가서 찾아보거나 회사와 상의 하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엔 1차로 첨부된 근로 계약서가 따로 있으니 (4월 1일~9월 12일)근무로 새로 작성 해서 제출 하면 될까요? 혹시 이외에 또 다른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럴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제가 2025년 1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다만 처음 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할 때는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할 단기 근로자를 모집했고, 실제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 기간이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인원 부족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되어 9월 1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다만 3월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인사 담당 하시는 분이 대표님 한 분 뿐이라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십니다.이직확인서에는피보험 단위기간: 187일 이직사유: 01. 근로계약(또는 문화예술용역 등) 기간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서, 저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3월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으니, 회사에 요청해서 다른 사유로 정정해야 한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회사에 불이익이 가니 “계약 만료 외엔 다른 사유로 변경해주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제가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고용 센터에서 잘못 안내한 걸까요?그리고 고용센터에서는 별 다른 안내 없이 단호하게 “해당 안 된다, 회사랑 상의해서 사유 정정하라”는 말만 되 풀이 하셔서, 이번이 실업 급여 첫 신청이라 잘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꼭 여쭤봅니다ㅜ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 급여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025.1.11~9.12 근무 후 계약 해지로 퇴사했는데요그런데 회사에서 처음 뽑 을때 3월 달 까지만 근무할 인원을 뽑았습니다.그래서 근로 계약서에도 1월11일부터 3월까지만 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부족으로 3월 이후로도 9월 12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일수가 187일에 계약 해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라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요회사에선 3월 이후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계약 해지 사유로는 받 을수 없다 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니 계약 해지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정정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다른 사유로 적으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으니 거부를 합니다 이럴 경우엔 어떡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받을수 없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