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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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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5.1.11~9.12 근무 후 계약 해지로 퇴사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 처음 뽑 을때 3월 달 까지만 근무할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근로 계약서에도 1월11일부터 3월까지만 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부족으로 3월 이후로도 9월 12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일수가 187일에 계약 해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라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요

회사에선 3월 이후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계약 해지 사유로는 받 을수 없다 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니 계약 해지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정정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다른 사유로 적으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으니 거부를 합니다 이럴 경우엔 어떡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받을수 없을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퇴사사유를 계약해지(해고)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해지(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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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며, 종전의 근로기간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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