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5.1.11~9.12 근무 후 계약 해지로 퇴사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 처음 뽑 을때 3월 달 까지만 근무할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근로 계약서에도 1월11일부터 3월까지만 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부족으로 3월 이후로도 9월 12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일수가 187일에 계약 해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라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요
회사에선 3월 이후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계약 해지 사유로는 받 을수 없다 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니 계약 해지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정정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다른 사유로 적으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으니 거부를 합니다 이럴 경우엔 어떡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받을수 없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