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1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다만 처음 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할 때는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할 단기 근로자를 모집했고, 실제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 기간이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부족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되어 9월 1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다만 3월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인사 담당 하시는 분이 대표님 한 분 뿐이라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십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7일
이직사유: 01. 근로계약(또는 문화예술용역 등) 기간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서,
저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3월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으니, 회사에 요청해서 다른 사유로 정정해야 한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회사에 불이익이 가니 “계약 만료 외엔 다른 사유로 변경해주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고용 센터에서 잘못 안내한 걸까요?
그리고 고용센터에서는 별 다른 안내 없이 단호하게 “해당 안 된다, 회사랑 상의해서 사유 정정하라”는 말만 되 풀이 하셔서, 이번이 실업 급여 첫 신청이라 잘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꼭 여쭤봅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