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냥한침팬지101
- 산업재해고용·노동Q. 흉추골절 환자의 산재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올해 1월초 출근길 사고로 흉추의 다발성 및 폐쇄성 골절과 꼬리뼈 타박상 진단 받아 입원 통원을 포함하여 산재 요양기간이 12주 승인되었습니다.현재 보조기 착용을 통해 생활하고 있으며, 여전히 허리 통증과 꼬리뼈 타박상이 있는 상태입니다.산재 요양 기간이 만료가 되어가는 시점은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통증이 동반이 되는 상태라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퇴원 후 2주에 1번씩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과 진통제 처방을 받고 있으며 그 외 물리치료 등의 치료는 받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치의가 따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권하고 있지않아서 물리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산재 연장 신청은 기간이 3주정도 남았을때 여유롭게 신청하는게 좋다는 주변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주 통원 치료때 주치의와 산재 연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여기서 제가 걸리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통원 치료는 2주의 1번 내원하여 엑스레이와 진통제 처방이 다인데 이 경우에도 산재 연장이 가능할까요? (별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점이 산재 연장에 불이익을 줄까 겁이납니다)주치의는 4주차부터 근무를 해도 된다고 하지만 보조기 착용을하고 노트북을 하다보면 등쪽 및 허리쪽에 근육통이 오곤합니다. 꼬리뼈 또한 오래 앉아있다보면 통증을 느껴요 이 경우에도 산재 연장이 가능할까요?주치의 소견에 따라 보조기 치료를 중단할지 말지 정할예정입니다. 보조기 치료가 중단되어도 산재 연장이 가능할까요?산재 연장 신청에는 주치의 소견서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현재 휴업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회사도 산재 처리 이후 정리하여 현재 퇴사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재 연장이 되지않으면 생활이 막막한 상태입니다.주치의에게 산재 연장 신청을 위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할까요?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전달 할 수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이런 상황도 산재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시용기간 중 산재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가요?시용기간 만료가 2월 중에 다가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용기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에 제2조 시용 기간 및 평가 이렇게만 기재되어있고, “기간중 또는 기간만료시 평가에 따라 채용 불가능할 경우 본 채용 기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있고, 매달 채용 평가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내부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사측은 아무래도 채용 평가 미달로 해고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출퇴근 산재 발생으로 인해 산재 기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산재 승인 기간 중 시용 기간 만료일이 겹치는 상태에서 채용 평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걸까요?산재 승인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 근거하여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재 된 상태인데 만약 해고를 당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걸까요? 또한, 해당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시용체결 계약서가 아닌것 같은데 이런 계약서도 인정이되는걸까요?참고로 제1조에 기간제한이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된 상태입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수습 3개월 미만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11월에 이직 후 3개월 수습 기간 과정에 있는 정규직 직원입니다.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해 입원 중이고 휴무는 병가로 진행, 산재는 신청 접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만약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작년 3개월 정도 쉰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가입된 상태로 180일 이상을 초과합니다. 현재는 사고로 인해 당분간 출근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회사에서 수습 3개월 내 평가에서 탈락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전문가분들께 문의하고자 합니다.참고로, 산재는 기존 다친 이력도 없고 담당 주치의도 산재 승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확실하진 않습니다)무엇보다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한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이러하며,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재보험이 승인 날 경우, 휴업 수당은 병가에 대한 수당만 지불이되는걸까요? (병가에 대해서라면 언제까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수습 3개월 미만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사측 내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표 기준 미달시 퇴사가 정당한 사유 일까요? (단순한 궁금증입니다)사측이 퇴사 시 보험 상실 신고 코드를 건강악화로만 신청해야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걸까요?계약 당시 정규직 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이나, 3개월 수습 기간 내 사고로 다칠 경우 산재 보험과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는걸까요? (만약, 중복이 안된다면 이유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어디까지나 제 걱정이고, 걱정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아무래도 곧 수습이 끝나고 갑자기 다쳐버린 상태라 일을 안하면 생활이 곤란해져서요.더 자세한건 고용보험 센터와 이야기해봐야겠지만, 그래도 미리 대비를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보험] 산재 신청이 가능한 사유일까요?다음 상황이 산재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올해 5월 사업장에서 발목을 다쳐 통원 치료를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통원 치료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아해당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진단을 권유 받았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전달 받고, 회사에 산재 처리와 관련해서 문의를 하였고 산재 처리가 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습니다.사업장에서 다치기 이전, 과거 15년 이전에 철심 박는 수술을 진행하고, 그 뒤로는 해당 문제를 병원을 내원한 경우는 없습니다. 올해 5월에 사업장에서 다친 뒤 다시 통증이 시작되었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이 경우, 사업장에서는 산재 처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였는데, 산재를 처리할 경우 평균 소요일은 얼마나 걸리는지과거 이력에 대해 산재가 불허되는 사례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사업장에서 산재를 처리해줄 경우 근로자가 산재 보험을 신청하기 위해 해야하는 역할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미만 입사자 회계연도 연차 계산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인사나 노무 분야로 자문이나 의견을 물어볼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이 곳에 문의 드립니다.연차 발생 일수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1. 당사의 연차 계산 방식은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2. 입사일자 : 2023. 08. 01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 까지의 연차는 만근 기준, 4개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2024년 1월 1일 부터 입사 1년이 되는 달까지의 연차 발생 일수도 7개 인 것은 이해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1) 2024.8.1 이후 2024.12.31 까지 연차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비례하여 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계산해본 결과 6.28 이렇게 나왔습니다)2) 비례하여 산정한 연차의 경우, 소수점 자리는 버리고 6개만 2년차 비례일수 연차로 산정되는게 맞는걸까요?3) 23년 말까지 미사용한 연차 1개는 24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 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최대 몇일일까요? (참고로, 저는 1년 미만 이월연차 1개 + 1달 만근 발생 월차 7개 + 비례산정한 연차 6개 = 총 14개) 라고 생각합니다.사업장 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아무도 정보를 제공해줄 사람이 없어 부득이하게 자세히 문의드려봅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내놓고 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안녕하세요, 월세 세입자로 현 거주지에서 약 6년동안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300)최근에 2월 중순에 이사를 하게 될 예정으로 임대인에게 금일 오전 다른 집으로 이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참고로 제 이사는 2월 중순이고, 임대차 기간 만기는 2월 말 입니다.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차 기간은 이미 지났으며 2년 갱신 될 때 마다 임대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월세 또한 그대로 고정이였습니다)갱신 할 때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올해 2월 말일이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 기간이라 생각하였고, 제 이사가 임대차 기간 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번 달 월세비는 이사가는 날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임대인께서 제가 집을 내놓고 가겠다고 말했다면서 저한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저는 그런 말 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화를 내시는데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제가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이사를 가야하는걸까요?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2월달 월세비를 송금해드린 뒤 이사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걸까요?보증금도 당연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2월 말에 받아야하는거 아닐까요? 만약 다음 임차인을 못구했다고 안주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