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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침팬지101
상냥한침팬지10124.01.05

월세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내놓고 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세입자로 현 거주지에서 약 6년동안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300)

최근에 2월 중순에 이사를 하게 될 예정으로 임대인에게 금일 오전 다른 집으로 이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제 이사는 2월 중순이고, 임대차 기간 만기는 2월 말 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차 기간은 이미 지났으며 2년 갱신 될 때 마다 임대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월세 또한 그대로 고정이였습니다)

갱신 할 때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올해 2월 말일이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 기간이라 생각하였고, 제 이사가 임대차 기간 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번 달 월세비는 이사가는 날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께서 제가 집을 내놓고 가겠다고 말했다면서 저한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화를 내시는데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이사를 가야하는걸까요?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2월달 월세비를 송금해드린 뒤 이사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걸까요?

보증금도 당연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2월 말에 받아야하는거 아닐까요? 만약 다음 임차인을 못구했다고 안주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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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다른 세입자를 찾아야 보증금도 내주고 월세도 받는데 시일이 너무 촉박하니까 임대인분께서 그럴겁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가 2개월이 안남았으면 묵시적 계약이 되므로 통보후 3개월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금을 2월말에 안주면 통보한시기 따져서 3개월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방이 나가면 다행이구요

    그래도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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