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흉추골절 환자의 산재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초 출근길 사고로 흉추의 다발성 및 폐쇄성 골절과 꼬리뼈 타박상 진단 받아 입원 통원을 포함하여 산재 요양기간이 12주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보조기 착용을 통해 생활하고 있으며, 여전히 허리 통증과 꼬리뼈 타박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산재 요양 기간이 만료가 되어가는 시점은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통증이 동반이 되는 상태라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퇴원 후 2주에 1번씩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과 진통제 처방을 받고 있으며 그 외 물리치료 등의 치료는 받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치의가 따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권하고 있지않아서 물리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 연장 신청은 기간이 3주정도 남았을때 여유롭게 신청하는게 좋다는 주변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주 통원 치료때 주치의와 산재 연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제가 걸리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원 치료는 2주의 1번 내원하여 엑스레이와 진통제 처방이 다인데 이 경우에도 산재 연장이 가능할까요? (별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점이 산재 연장에 불이익을 줄까 겁이납니다)
주치의는 4주차부터 근무를 해도 된다고 하지만 보조기 착용을하고 노트북을 하다보면 등쪽 및 허리쪽에 근육통이 오곤합니다. 꼬리뼈 또한 오래 앉아있다보면 통증을 느껴요 이 경우에도 산재 연장이 가능할까요?
주치의 소견에 따라 보조기 치료를 중단할지 말지 정할예정입니다. 보조기 치료가 중단되어도 산재 연장이 가능할까요?
산재 연장 신청에는 주치의 소견서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현재 휴업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회사도 산재 처리 이후 정리하여 현재 퇴사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재 연장이 되지않으면 생활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주치의에게 산재 연장 신청을 위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할까요?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전달 할 수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도 산재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연장신청이 승인되려면 요양기간 종결 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있어야 합니다.
통원치료만 하였더라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의 소견 상 근무를 해도 된다는 소견이 있다면 연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