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탕한비둘기222
- 부동산경제Q. 월세 재계약 요청 후 이사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살고 있는 월세 500/58 올해 1월 23일에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집주인이랑 협의하여 올해 현 시세로 재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문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다만, 3월 쯤으로 이사가 필요해서 현재 집에서 2개월 정도만 연장 후 이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이야기 하면 좋을지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주거용 월세 재계약 시 집주인이 계약서 협의없이 계약을 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거주중 입니다.2021년 1월에 500/55만원으로 1년 살았었고, 2022년 1월에 계약청구권으로 500/58만원에 살았었습니다.다만, 2023년에도 계속 살 예정이였으나 집주인께서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아 묵시적 갱신으로 2023년 일년동안 2022년 금액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이번에는 연락이 와서 집을 재계약 하려 하는데 현 시세가 1000/70만원이니 해당 금액으로 계약으로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수락은 했으나 본인이 계약서를 혼자서 준비 다 했으니 저희 집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 도장만 찍으라고 합니다.저는 세부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하기는 싫으니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하거나 복비가 부담이라면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이전부터 집주인과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계약할 당시부터 에어컨이랑 변기가 사용 못할 정도인데 바꿔준다 해놓고 계약서 명시 안해서 의무 없다고 알아서 살라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도 이때다 싶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일방적으로 대응했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할 때 되니까 본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하자길래 못미더워서 공인중개서 끼고 하자니까 그때부터 연락을 안받습니다. 그래도 좋게 넘어가고 싶어서 계약서만 검토해서 문제없으면 계약 하겠다니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묵시적 갱신으로 2024년 1월 26일이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서 계약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올해에도 이 집에서 거주하다가 연말에 이사를 할 생각입니다. 2) 만약 1월 26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이후에 월세는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되는건가요? 3) 만약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