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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비둘기222
호탕한비둘기22224.01.09

월세 재계약 요청 후 이사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월세 500/58 올해 1월 23일에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집주인이랑 협의하여 올해 현 시세로 재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문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3월 쯤으로 이사가 필요해서 현재 집에서 2개월 정도만 연장 후 이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이야기 하면 좋을지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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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랑 협의하여 올해 현 시세로 재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문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3월 쯤으로 이사가 필요해서 현재 집에서 2개월 정도만 연장 후 이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이야기 하면 좋을지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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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다되었고 재계약을 하기로 약정한 상태라 임대인과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임대인은 연장하고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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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되었다면 그자체로 계약은 성립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사정에 따라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상대방인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미 성립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거나,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부 해지에 동의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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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가야 할사정이라서 3월에 집을 빼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왜만하면 협의가 될겁니다

    이부분은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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