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랑 협의하여 올해 현 시세로 재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문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3월 쯤으로 이사가 필요해서 현재 집에서 2개월 정도만 연장 후 이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이야기 하면 좋을지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