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끔한반딧불104
- 부동산경제Q.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전세에서 전세로 이사하려고 합니다.현재 제 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중간에 비는 일정 없이 바로 이사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 현재 시중은행(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2. 전세 만기일은 5월 중순이지만, 4월에 중도 퇴실합니다. 즉, 전세 대출도 4월에 중도 상환할 예정입니다.3. 다음 집도 전세로 가려고 하는데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사용하고자 합니다.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시중은행의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심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4월에 중도 퇴실하는 날짜에 맞춰 기존 전세대출금액을 상환하고 바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사용하여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반드시 4월에 기존 전세대출금액을 상환한 뒤에만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는 없을까요?전세 만기 일자가 다가와서 임대인과 소통하고 문제 없이 집을 빼고싶은데, 전문성도 부족하고 회사 업무 등이바쁘다보니 대행 업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1.임대인과 소통하며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2.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서와 소통위 2가지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전세집을 내놓을 수 있나요?전세 만기일이 약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집주인에게 전세 만기일에 계약을 종료한다고 말씀도 드렸구요.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를 저보고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네요.전세 가격에 대해서 듣긴 했는데 이걸 제가 해도 되는건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1. 계약 만료 시기에 세입자가 나가려고 할 때 다음 세입자를 현 세입자가 구할 수 있나요?2. 만약 구할 수 있다면 중개 수수료, 소위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3. 만약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저한테 책임을 돌리게 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