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일이 약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일에 계약을 종료한다고 말씀도 드렸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를 저보고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네요.
전세 가격에 대해서 듣긴 했는데 이걸 제가 해도 되는건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 계약 만료 시기에 세입자가 나가려고 할 때 다음 세입자를 현 세입자가 구할 수 있나요?
2. 만약 구할 수 있다면 중개 수수료, 소위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3. 만약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저한테 책임을 돌리게 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