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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반딧불104
말끔한반딧불10424.01.06

세입자가 전세집을 내놓을 수 있나요?

전세 만기일이 약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일에 계약을 종료한다고 말씀도 드렸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를 저보고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네요.

전세 가격에 대해서 듣긴 했는데 이걸 제가 해도 되는건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 계약 만료 시기에 세입자가 나가려고 할 때 다음 세입자를 현 세입자가 구할 수 있나요?

2. 만약 구할 수 있다면 중개 수수료, 소위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3. 만약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저한테 책임을 돌리게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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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누가 구하든 관계없고 임차인도 당연히 내놓을 수 있습니다.

    2. 만기 퇴실이기에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3.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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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중도해지가 아니라면 다음임차인 구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알아서 하는 분입니다만, 편의상 목적물 주변 부동산등에 매물 등록은 임차인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2. 정상적인 만기해지시에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

    3,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면 되고, 다음 임차인이 없다라도 현 임차인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만기가 다되어서 나가면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게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보고 여러군데 부동산에 내달라고 얘기 하시는겁니다

    그러면 임차인도 내놓고 임대인보고도 내놓으시라고 하면 됩니다

    서로가 내놓으면 다른 임차인이 계약하시면 현임차인도 다른곳에 날자맞춰 얻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인 대신 부동산에 내어 놓는다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해지지 않더라도 집주인이책임을 돌릴 수 없으나 문제는 전세금액과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동일한 가격에 구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 만료 시기에 세입자가 나가려고 할 때 다음 세입자를 현 세입자가 구할 수 있나요?

    ==>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이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지 임차인 업무가 아닙니다

    2. 만약 구할 수 있다면 중개 수수료, 소위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임대인 부담입니다.

    3. 만약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저한테 책임을 돌리게 될 수도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야합니다.

    집주인한테 세입자 구하라고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