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홍관조294
- 민사법률Q. 민사 소송을 해야 할까요? 진행시 비용과 승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법원에서 판결시 배상명령신청서가 각하되었다고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리고, 필요시 전자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피고인은 형 집행이 확정되었습니다.)
- 의료법률Q. 교통사고 보험회사와 합의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모친이 2023년 7월 28일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물론 현재는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워낙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엉덩뼈 골절로 인한 철심 고정)후 재활병원에서 6개월 재활후 힘이 들어서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병원 퇴원시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일단 처리를 했고,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아직까지 합의를 안한 상태입니다.(요양보호사 비용은 별도로 개인 비용으로 처리).그래서 마냥 미룰수도 없고 해서 합의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지불한 요양보호사 비용은 보험회사와 합의시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요양보호사 비용은 6개월동안 2,100만원 정도 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전 잔여 연차가 있으면 퇴직시 정산이 되는지요?회사에서는 2025년도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2025년도 경과시 잔여 연차를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미사용시 자동소멸 요건으로 인해 정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상기와 같은 내용을 정식으로 공고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은 소문으로만 들은 상태입니다.질문 내용은 본인이 만약 2025년도에 퇴직시 잔여 연차에 대해서 정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본인은 00년도 1월18일 입사를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는 작년까지는 연차수당 미 사용분에 대해선 금전으로 지급을 했고, 금년부터는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한 미 사용분은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입니다.저희 회사는 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이 아닌 년도(1월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본인은 2026년도 2월28일경에 퇴사 예정인데 2026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할 경우에 지급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하라는 연락을 받고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향후 공판시 강제 집행을 하라는 판결이 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의자가 재산이 없으면 못받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