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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홍관조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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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하라는 연락을 받고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향후 공판시 강제 집행을 하라는 판결이 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의자가 재산이 없으면 못받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라는 판결이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바, 피의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없어 사실상 피해회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전부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집행권원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 압류 및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현실적인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