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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가운홍관조294
법원에서 판결시 배상명령신청서가 각하되었다고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전자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피고인은 형 집행이 확정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 형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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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소송인지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에 따라서 승소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배상 명령이 각하되었다면 각하된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