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뜸부기56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 하는 방법?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가 24.01.05일 부가 가치세(23년도 1월~12월) 신고 하였습니다.이후 24.01.08 간이과세자 포기 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 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일반과세자전환:2024.02.01]24.02.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현재 24.02.01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었습다.궁금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24.02.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하려고 하는데, 24.01.01~24.01.31일에 대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란 뜻이겠죠?이때 어떻게 신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세금신고]-[간이과세자]-[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 하면 "정기신고 기간이 아닙니다. 폐업확정신고는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뜨고..[세금신고]-[간이과세자]-[정기신고(폐업확정)] 클릭하면 "해당사업자는 폐업자가 아니므로 정기신고(예정/확정)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뜹니다.24.02.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등록정정(주업종 변경 해외구매대행→전자상거래 SNS 마켓)할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2023년 1월 해외직구대행업으로 (간이사업자)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등 전부 발급 받은 상태 입니다.사업장주소지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했습니다.2024년 1월 현재, 앞으로 해외구매대행(업종코드 525105) 사업을 접고, 전자상거래 SNS마켓 (업종코드 525104) 사업을 새로 시작 하고자 합니다.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 참고로 2023년 해외구매대행 사업에 대한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한 상태 입니다.)1. 이럴 경우, 기존의 해외직구대행업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신규 사업자등록(전자상거래 SNS마켓) 해야하나요?아니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주 업종 (해외구매대행→전자상거래 SNS마켓) 변경해서 사용하는게 나을까요?2. 기존 해외구매대행 사업장 폐업신고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정정(주업종 변경)을 할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사업자등록정정을 하게 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도 할 계획 입니다.3. 사업자등록정정(주업종 변경)시에 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책임판매업등 그대로 유지 되는것 맞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