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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뜸부기56
슬기로운뜸부기5624.02.1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가 24.01.05일 부가 가치세(23년도 1월~12월) 신고 하였습니다.

이후 24.01.08 간이과세자 포기 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 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일반과세자전환:2024.02.01]

24.02.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24.02.01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었습다.

궁금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24.02.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하려고 하는데, 24.01.01~24.01.31일에 대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란 뜻이겠죠?

이때 어떻게 신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신고]-[간이과세자]-[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 하면 "정기신고 기간이 아닙니다. 폐업확정신고는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뜨고..

[세금신고]-[간이과세자]-[정기신고(폐업확정)] 클릭하면 "해당사업자는 폐업자가 아니므로 정기신고(예정/확정)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뜹니다.

24.02.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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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1~1.31의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2.25까지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잘 안되신다면 서면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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