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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뜸부기56
슬기로운뜸부기5624.01.07

사업자등록정정(주업종 변경 해외구매대행→전자상거래 SNS 마켓)할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23년 1월 해외직구대행업으로 (간이사업자)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등 전부 발급 받은 상태 입니다.

사업장주소지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했습니다.

2024년 1월 현재, 앞으로 해외구매대행(업종코드 525105) 사업을 접고, 전자상거래 SNS마켓 (업종코드 525104) 사업을 새로 시작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 참고로 2023년 해외구매대행 사업에 대한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한 상태 입니다.)

1. 이럴 경우, 기존의 해외직구대행업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신규 사업자등록(전자상거래 SNS마켓)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주 업종 (해외구매대행→전자상거래 SNS마켓) 변경해서 사용하는게 나을까요?

2. 기존 해외구매대행 사업장 폐업신고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정정(주업종 변경)을 할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사업자등록정정을 하게 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도 할 계획 입니다.

3. 사업자등록정정(주업종 변경)시에 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책임판매업등 그대로 유지 되는것 맞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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