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뻐꾸기40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기존 채권압류 유지 후 재압류 진행 관련 청구채권의 표시 작성 문의1차 채권압류 진행 시 여러 은행에 압류를 걸었는데 실익이 없어 해지하지 않고 하나은행에만 전액 압류를 추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차 걸었을시에는 150만원 압류를 진행하여 2차 압류시에는 청구채권의 표시 작성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원금 1600만원이자 30만원독촉절차비용 69,200원집행비용 90,600원원금 1600만원이자 40만원집행비용 36,800원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진술서 받았으나 회수불가능하여 다른 은행 압류 신청 시 기존 건 취소필요한가요?현재 법인상대로 채권압류 신청하였는데 진술서 확인해보니 잔액 3만원으로 회수 불가능할 것 같아 다른은행도 압류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그럴경우 앞에 채권압류에 대하여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기존 건 취하 후 다시 신청해야하는 걸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추심신청 이후 발생 지연이자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채권압류 추심신청 시에 신청일자로 지연이자 산정하여 청구하고 입금 받았는데 그 신청일부터 입금받기 전 일자까지 못받은 지연이자에 관하여 추가로 소송진행 가능할까요??만약 가능하다면 전자소송으로 어느 신청서 제출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관련해서 청구금액 및 납부확인서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어 변호사비용이 없는 상태입니다민사소송 진행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진행하고자 한데 소송비용 산정 시 아래 항목들 포함해도 되나요?지급명령 비용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인한 민사소송 전환비용재산명시 비용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비용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진행 시 납부확인서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소송비용의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 후 당시 저장을 안해놨습니다.. 혹시 해당 서류 없으면 불가능할까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어려울까요?(카드 명세서)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시 당행채권, 당행반대채권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제목이 곧 내용입니다.현재 통장 채권압류 진행중인데당행반대채권은 은행 측에 채무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행채권은 무슨 의미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물류센터의 경우 파견근로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제목이 곧 내용입니다!!파견대상업무중에는 물류센터 관련하여는 없는것 같아서요!근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물류센터 파견에 관련하여 뜨길래 가능한가 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직원 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급여산정 문의11/25에 압류 결정문 수령받은 상태이고 급여는 12/10 지급이라 급여산정해야하는데 아래 질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압류금지금액인 185만원은 그대로 직원에게 송금하면 되는지직원의 급여가 원래 370만원일 시 압류금지금액인 185만원 제외 후 4대보험, 소득세 등 제외하고 남은 금액(세후)을 압류하면 되는지위 2번에서 압류한 금액중 일부만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지급해도 되는지(세후 잔여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만 채권자에게 상환 후 50만원 채무자 지급)채권자에게 청구서나 계좌는 아직 못받은 상태인데 그냥 대기하면 되는지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채무자가 일정금액 상환 시 청구채권의 표시 어느 금액부터 차감해야하는지?안녕하세요 현재 채권압류 진행중인데 저번 주 채무자가 300만원을 입금하여 청구 금액이 달라진 상황입니다사진과 같이 청구채권의 표시 되어있으면 어느 금액부터 상계해야할까요? 또한 보정서에 제출할때 청구채권의 표시와 별지목록 수정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 진행 시 작성하는 집행비용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채권압류 진행하고자 한데 청구금액 중 집행비용의 경우 초반 지급명령 진행 시 발생되었던 금액 제외한 순수 채권압류 신청 시 발생한 금액 작성하는 부분이 맞을까요??
- 민사법률Q. 지급명령에서 소액 민사소송으로 전환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지급명령 진행하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저희 측에서 비용 보정명령 진행하고 민사소송 사건 번호까지 부여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는 2주 내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지급명령신청서랑 송달현황서를 채권자에게 발송하더군요.. 제가 절차를 잘못알고 있는 것일까요? 답변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