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고독한뻐꾸기40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파견대상업무중에는 물류센터 관련하여는 없는것 같아서요!
근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물류센터 파견에 관련하여 뜨길래 가능한가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물류센터 업무는 파견 허용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급계약일텐데, 본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한다면 불법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물류센터 운반원은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며(고용차별개선과-
1473, 2013. 7. 25.) 물류 하역·운반, 운수업무는 파견법 5조3항에서 명시적으로 파견 절대 금지업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계신대로 단순 물류센터 작업은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닙니다
이에 검색하여 나온 업체들은 파견이 아닌 도급,위탁대행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